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된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이는 김영상 대통령의 정치시기 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업적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주의 익명, 차명, 가명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씁니다. 덕분에 검은돈들이 돌아다니고 탈세가
심해서 세금 회수율이 1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미 기득권들이 득을 보던
상황에서 굳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통과시킬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긴급명력 권한으로 은밀하게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CDC
금융실명제가 고객확인제도의 기초가 되어서 2006년 도입이 되어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제명의 외 주소, 연라거등을 추가로 확인,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DD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로 2008년 시행되었으며 금융회사가 고객/거래유형에 따라 즈금세탁/공중협박자금 조달 위험도를 평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최초 거래시 한 번 확인을 하게 되고 이행 주기가 경과하거나 금융사 개별 기준에 선정된 고객은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